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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사 시간 지정
이삿짐 빼는 시간
- 이삿짐을 뺀 다음 집주인이 집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 집 평수와 이삿짐의 규모, 포장이사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10평 정도의 투룸에 있는 이삿짐을 싣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시간 전후 걸립니다
- 오전 중에 짐을 전부 빼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서 이동해줘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으니 이삿짐 싣는 시간은오전 8시 전후로 신청합니다.
이사할 집에 짐 들이는 시간
- 공실일 경우 짐을 다 빼자마자 바로 이동해서 이삿짐을 옮길 수 있지만,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고 집을 비워주는 시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 오전 중에 각자 짐을 싣고 집을 비워서, 점심 먹을 시간은 12시~2시 사이에 새 집에 짐 풀기를 시작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더 길어지면 점심값을 요구하는 업체도 있음)
- 전세대출을 신청했다면 지금 당일 오전 9~10시쯤 집주인에게 입금됩니다.
공과금 정산 시간
수도, 전기 사용료
- 전기 사용료는 이사 당일날 아침에 한국전력공사(☏ 123)에 전화해서 계량기 지침의 숫자를 불러주고 계산된 요금을 이체하면 정산 완료 됩니다.
- 수도 사용료는 이사 당일 고지서에 적혀 있는 지역별 상수도사업본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수도 계량기에 적힌 숫자를 불러주고 이체하면 정산 완료 됩니다.
- 관리비에 수도요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리비 정산할 때 알아서 계산됩니다.
가스 사용료
- 도시가스는 이사 당일 해지와 이전 신청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2~3일 전 예약해야 합니다.
- 해지 시간은 이사 전날 오후, 이전설치 시간은 이사 당일 오후가 좋습니다. 이사 전날에 가스를 해지하면 마지막 날은 찬물로 씻어야 하니 이사 당일 오전으로 해지 시간 지정을 하면 됩니다(가급적 오전 10시 이전)
- 고지서에 적인 번호 또는 어플에서 해지 신청하면 해지되는 날 요금 정산이 같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환급받기
장기수선충당금
- 공용시설이 노후화되어 교체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 미리 걷어두는 관리비입니다.
- 아파트/오피스텔 사용 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관리비에 포함됩니다.(일반 연립주택/빌라 무관)
-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거라, 세입자는 보증금과 별도로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3년이내 환급 신청가능
환급절차
- 집주인에게 전입한 날부터 전출한 날까지의 관리비 부과 내역을 정산요청
- 이사가기 전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통해 관리비를 확인하고 미리 전출 접수 해놓고 이사 당일날 정산 금액 환급
- 보험료 / 회계감사비 / 도로교통유발부담금 / 비이용 시설이용료 / CCTV 설치유지비용 / 환경부담개선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면 환급 가능합니다
이동 전 마지막 확인 사항
반드시 집주인과 함께 집 상태 확인
- 집주인이 시간없음으로 나중에 방문해서 확인한다고 해도 절대 수락하면 안됩니다. 같이 확인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꼬투리로 보증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물어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사 전 미리 체크해서 집주인과 사전에 수리비를 협의해 놓아야 합니다.
보증금 받은 후 이동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로 일단 짐을 빼고 이동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아무도 대신 받아주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원래 살던 집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전출신고를 먼저 하게 되면 집주인이 직접 주지 않은 이상 받아낼 수 없습니다.
짐 풀기 전 확인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 필수 확인
- 새로 이사할 집에 짐을 풀기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계약서 작성했을 때와 달라진 점이 있는지 체크(특히 전세면 2번 3번 체크)
- 이사 전날, 이사 당일 부동산에서 서류 확인해주는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어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입주 전까지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이 달라질 경우 계약금 전액 환불 특약 설정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체크포인트
- 표제부 : 집 소유자와 계약자가 계약했을 당시와 동일한지 확인
- 갑구 : 소유권에 대한 사항, 등기목적에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 결정, 가처분, 가능기'가 기재되면 바로 따져야 합니다.
-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근저당권이 매매가 대비 70% 이상 설정되어 있으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큽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이사 당일
당일 신청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는데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사 다음날이나, 주말 이후에 신청하게 되었을 때 그 사이에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내 보증금보다 우선이 될수 있습니다.
- 주말에 이사할 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고, 월요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가 되어 화요일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일시적으로 전 세입자가 나가기 전에 미리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것을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공인인증서 필요)
- 전입신고 : 정부24 → 원스톱 서비스 → 전입신고에서 신청
- 확정일자 : 인터넷 등기소 →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