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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앞두고, 정부에서 이동통신 번호를 이동하는 가입자에게 위약금의 명목으로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14일부터 시행이 되는 정책이며, 이동통산사업자를 변경해 단말기를 구입하게 되면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지원금이 신설되면서 지원금의 15%이내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규모두 늘어나게 되고, 전환지원금은 공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합니다.
전환지원금에는 번호이동 고객 유치에 따른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카드 발급비용, 장기가입 혜택등이 포함됩니다.
즉 번호이동 가입자는 공시지원금(최대 50만원)+전환지원금(최대 50만원)+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의 15%)을 받게 되면 이론상 최대 1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갤럭시24의 출고가가 115만 5천원인데, 최대로 지원받으면 50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공시지원금 변경주기는 주2회에서 매일 1회로 바뀝니다.
통신사는 매일 페이지에 전환지원금을 공시해야합니다.
통신사별 지원금 확인 | ||
SKT | KT | LGU |
주의사항
전환지원금은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인 공시지원금을 선택할 경우에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혜택을 선택하면 받을 수 없고, 통신사별로 요금제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